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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최대 10일까지 연장
코로나19 위기를 대응하고 돌봄 공백방지를 위해 가족돌봄휴가가 최대 10일까지 연장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9월7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가족돌봄휴가가 최대 10일까지 연장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무엇이 바뀌고? 어떤 경우 사용할 수 있는지? 언제 연장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0년9월7일) ◈ 무엇이 바뀌나요?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국적인 감염병 확산 등 비상상황 시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가족돌봄휴가를 최대 10일까지(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15일)연장할 수 있음 연간최대 10일+추가 최대 10일 ◈ 어떤 경우 사용할 수 있나요? ▶연장된 휴가는 감염병 등을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경우 및 그 밖에..
2020. 9. 7.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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