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고용유지지원금 기업부담금 지원
울산일자리재단에서는 코로나19의 여파로 고용유지가 어려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한 사업장에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추가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추가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은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4~6월분) 수령 사업주로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수령액의 (휴직수당의 10%) ※ 기업당 최대 3백만원 상한 지원 ※ 7월 이후 분은 고용유지장려금(울산형 일자리지키기 패키지 지원사업)으로 신청 지원한다고 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추가지원 사업 접수기간은 2020. 8. 24.(월) ~ 9. 18.(금) 18:00까지이며, 접수방법은 이메일 접수 후 원본은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시면 됩..
2020. 8. 26.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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