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청년전세임대(주택)제도로 청년 주거고민 해결
LH공사의 '청년전세임대'를 들어보신적이 있으신가요? 청년층(대학생·취업준비생·만19세~39세)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청년전세임대라고 하는데요...쉽게 풀어 얘기하자면,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가 전세살고 싶다고 하면 LH공사(정부가) 집주인과 대신 전세 계약을 하고 전세 계약을 한 공공임대주택을 개인에게 또 임대해주는 전세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예시> 집주인=>(계약)=>LH공사=>(임대)=>공공임대주택을 살고 싶은 개인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정부가 집주인에게 전세내서 청년에게 빌려주는것을 청년전세임대라고 합니다. ◈ 청년전세임대란?? ▶청년층(대학생·취업준비생·만19세~39세)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
2020. 8. 20.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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