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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근로자 보험료 납부여부와 관계없이 7월1일부터 산재보험 적용
특고 근로자(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방문교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여러분께 반가운 소식입니다. 7월1일부터는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여부, 보험료 납부여부와 관계없이 산재보험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방문교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험 되는거죠??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여부, 보험료 납부여부와 관계없이 7월1일부터 산재보험 당연 적용됩니다!! 필수 TIP : 사업주 분들은 ?? 특고 근로자와 함께 일하시는 분들은 근로복지공단에 8.15일까지 해당 사실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 7월1일부터는 특고 근로자(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방문교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여러분!! 꼭 기억..
2020. 7. 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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