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팁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장소 대상과 과태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마스크 착용!! 이젠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는데요. 광주광역시에서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2의2, 2의3, 2의4에 의거 2020년11월12일까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된다고 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제도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마스크는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의 위반당사자 10만원 및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하니 내용 잘 숙지하시어 나를 위해 모두를 위해 코로나로부터 안전함을 지키며,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안내에 대한 공고내용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근거법령 ▶ 감염병예방법 제4..
2020. 10. 2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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