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2021년도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신청 접수중 농림축산식품부
2021년 2월 1일~3월 12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또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게 50만원/ha의 2021년도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지급대상 농지 및 지급대상 농업인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면 지급된다니 내용 잘 숙지하시어 혜택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축산식품부의 2021년도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등록신청 공고 내용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신청기간 ▶ 2021년 2월 1일 ~ 3월 12일 ◈2021년도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 농지가 여러 읍·면·동(..
2021. 1. 27.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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