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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대상 취득세 감면신청
2020년7월10일 이후부터 2021년12월31일 취득분까지 감면적용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취득세를 감면키로 결정 경기도민의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안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서민 실수요자의 세 부담완화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달라진 취득세 감면요건 1 ◑개정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신혼부부가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4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취득세 50%감면 ◑개정 후 ▶혼인여부.연령에 관계없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면 누구나 취득세 감면 ※경기도민의 경우 주택 취득(잔급지급일 기준)당시 가액 -1억 5천만원 이하 : 취득세 면제 -1억5천만..
2020. 9. 2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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