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서울시 외국인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서울시에서는 코로나19로 힘든 요즘 외국인 주민들에게도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2020년8월27일 기준, 세대주(가족대표)가 서울특별시에 외국인 등록 또는 거소신고를 한 지 90일 초과하여 거주한 외국인들에게 가구당 30~50만원을 1회 지급한다고 하니 해당 되시는 외국인주민분들은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재난지원금 신청 자격 ▶8월 27일 기준, 세대주(가족대표)가 서울특별시에 외국인 등록 또는 거소신고를 한 지 90일 초과하여 거주 ▶가구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세대주(가족대표)가 취업·영리활동이 가능한 비자(체류자격)를 소지 ◑ 외국인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영리활동이 가능한 E-1~E-10, F-2, F-4, F-5 등의 체류자격(..
2020. 9. 1.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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