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마스크 착용!!

 

이젠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는데요.  광주광역시에서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2의2, 2의3, 2의4에 의거 2020년11월12일까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된다고 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제도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마스크는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의 위반당사자 10만원 및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하니 내용 잘 숙지하시어 나를 위해 모두를 위해 코로나로부터 안전함을 지키며,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안내에 대한 공고내용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근거법령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2의2, 2의3, 2의4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

당초 ‘20.10.12일에서 ’20.11.12일까지로 변경

* 정부 과태료 부과 시점에 맞춰 국민의 수용성 제고 및 혼선 방지, 인플루엔자 유행시기 등을 고려하여 30일의 계도기간 부여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위반 과태료 금액

 위반당사자 10만원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

 장소

- 다중이용시설 등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집합제한(방역수칙 의무화)시설의 사업주(책임자)·종사자·이용자

거리두기 단계 변동시 시설 조정가능

- 대중교통 :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 집회ㆍ시위장 :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 의료기관 : 의료기관의 종사자ㆍ이용자

-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마스크 종류

- KF94, KF80, KF-AD(비말차단), 수술용 마스크

-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착용법 관련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 마스크는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 예외자 및 예외상황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자 : 만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자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상황 :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하는 불가피한 상황

향후 발표될 중대본 최종지침에 따라 과태료 부과 세부 방안 마련(∼10/12)

[출처] 코로나19 20.10.07.(수) 14시 기준 확진자 현황 및 주요조치사항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에 대한 도움 되셨나요?

 

코로나19와의 불가피한 동행이 시작된만큼 나뿐만 아니라, 가족, 이웃들의 건강을 위해 마스크 착용과 마스크 착용을 하더라도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코로나19의 위협에서 모두를 지켜야겠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합니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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